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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28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 주식회사 C( 범행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E’ 운영자 F는, 가상 화폐를 개발하여 속칭 ‘ 금융 다단계’ 업체에 공급하여 이를 매개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 주식회사 G’ 운영자 H과 프로그램 개발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 가 상화 폐 생성 ㆍ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용이 소요되니 가상 화폐를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우선 지갑 어플만 개발하고, 투자 회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가상 화폐가 이미 개발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그 투자 금에 따라 코 인이란 명칭으로 일종의 포인트만 부여한 후, 투자회원들이 지갑어플에서 해당 코 인을 이용하여 유명 외식업체 등이 발행한 기프티콘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식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해 둔 기프티콘과 교환해 줌으로써 마치 해당 코 인이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가상 화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하고, 투자금이 모이면 추후 가상 화폐도 개발을 하자’ 고 합의한 후, 2015. 3. 경 H을 통해 ‘ 코인 지갑어 플’ 을 먼저 개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를 금융 다단계 업체인 ‘I ‘에 공급하여 그 운영자인 F, J와 함께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투자 수신을 해 오다가, 2015. 8. 경에 이르러 위 지갑 어플과 연계시킬 가상 화폐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 가상 화폐를 이용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려고 하니, 비트 코 인과 유사한 형식으로 K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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