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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7 판결
[상해][집30(2)형,1;공1982.8.1.(685) 620]
판시사항

공소범죄사실(상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이 있은 경우로 본 예

판결요지

동일한 공소 범죄사실(상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이 있은 경우로 본 예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0.4.3. 17 : 00경 성남시 삼평동 삼거리에 있는 삼평정육점에서 공소외 1 외 3명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고 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가 돈을 가지고 와서 화투를 하라면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끝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3회 잡아 당기면서 오른발로 고환을 1회 차고, 그 처인 공소외 2가 이를 보고 항의하면서 달려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동녀의 가슴을 잡아 위 정육점 앞길로 끌고 나와 오른발로 동녀의 왼발을 걸어 땅에 넘어뜨려 약 1미터가량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고환부타박상을 공소외 2에게 약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안면좌상을 각 입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직후 경찰서에 연행되어 1980.4.4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화투놀이를 하던중 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면서 인근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혐오감을 주는 소란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위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에 시비의 상대방으로 공소외 2가 적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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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1.1.16.선고 80노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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