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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6. 10. 22. 선고 86노924,86감노11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4),333]
판시사항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하여 피고사건을 면소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각 및 장소와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시각 및 장소와의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인상 착의등 지엽적인 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경찰서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소매치기 범행의 과정 내지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불안감조성행위라 하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면서 사실관계를 약간씩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니 위 2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결국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9.1.30. 선고 78도3062 판결 (요형 형사소송법 제327조 (33) 1032면 카12120 집27①형7 공606호11708)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 (요형 형사소송법 제326조(47)1025면 집30②형1 공685호620)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은 이를 각 면소하고, 감호청구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줄여 쓴다)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원판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 둘째점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5.12.24. 19:40경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17 소재 임피부과의원앞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44세)이 왼쪽손에 손가방을 들고 그 곳에 정차한 86번 시내버스를 타려 할 때 피고인이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주위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등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손가방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9,000원과 부산은행 대창동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1매를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한편 당심에서 현출된 피고인들에 대한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진술서, 수사보고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등 일련의 즉결심판기록과 수사기록 제7장 내지 9장에 편철되어 있는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증인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그 기재의 장소인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경찰정보원인 공소외 3으로부터 소매치기 현행범으로 지목 당하여 각각 분리하여 도주하던중 경찰관에게 모두 체포되어 부산 중부경찰서에 연행되었던 사실,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공소외 2는 피고인들을 소매치기 용의자로 신문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의 신원도 불명이어서, 피해자의 소재를 탐지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같은달 25 부산 중부경찰서장 명의로 "피고인들은 1985.12.24. 19:00경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15 소재 미공보원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35세 가량)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뒷편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옆에서 승차할 승객들을 미는등 정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길을 막는등 다수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다"라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을 즉심판결에 회부하였고, 위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부산지방법원은 그날 피고인들을 구류 2일씩에 처하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위 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그 시경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즉결심판이 확정된 후인 1986.1.14.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각 및 장소와 위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시각 및 장소와의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고, 또 피해자의 인상착의등 지엽적인 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부산 중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소매치기 범행의 과정 내지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불안감 조성행위라 하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면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약간씩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니, 위 2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결국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부에 미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각 면소하고, 사회보호법 제20조 제5호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 및 감호를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 사회보호법 제42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의 요지는, 원판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과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을 각 면소하고, 사회보호법 제20조 제5항 전단 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감호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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