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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61세는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소속 D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E 55세는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소속 H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 부근 사거리에서 그전 I에 있는 J병원 앞 4차로 도로를 운행중 피해자가 3차로를 운행하며 손님이 4차로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승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에 피고인이 놀라 이를 따지자 피해자는 손님을 승차시키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는 그냥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손님이 승차하고 있어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월을 허락하지 않아 위 부산진세무서 주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차선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택시 옆에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시키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는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내려라”하고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근위지골(좌측수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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