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9.부터 2017. 9.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중 ’E‘편에서 최강달인으로 선정되었고,
F. ’G‘, ’H‘이라는 각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I 각 등록을 마쳤다.
나. 1) 피고 B은 피고 D의 처제로서 2014. 10. 15. 그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이하 ‘1호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B, D은 2014. 10. 20. 1호점을 개업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D의 처로서 2015. 2. 26.경 그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K‘(이하 ’2호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C, D은 2015. 3. 2. 2호점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조리법을 전수하기 위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1개월간 1호점의 주방에서 근무하고 피고 D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3. 5.경부터 1개월간 2호점의 주방에서 근무하고 피고 D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1, 2호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D과 협의 하에 M에게 의뢰하여 현수막(①「N」이라는 제목으로 ‘생활의 달인’ 등 방송 프로그램들이 기재되고 원고, E, 연예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것, ②「SBS 생활의 달인 A 달인의 체인모집」이라는 제목으로 문의전화란에 원고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고 원고의 방송 사진 등이 나열되었으며 “각종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극찬을 받아온 달인 A이 직접 전수하는 최강 E 비법을 직접 전수해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 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과 메뉴판(O 윗부분에 “SBS 생활의 달인 ‘A’의”라는 문구가 기재됨, 이하 ‘이 사건 메뉴판’이라 한다) 등을 제작하였고, 위 현수막과 메뉴판이 1, 2호점 내부 및 외부에 부착되었다.
마. 2015. 3. 21.경 원고가 2호점의 주방에서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