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은 평소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알고 지내던 중 2012. 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학교를 인수ㆍ운영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접근하여 “내가 경기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D가 ’교육재단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새로 설립될 교육재단(후일 ‘학교법인 F학원’)이 학교법인 G학원 운영의 H여자중학교를 인수ㆍ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주겠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파생비용‘이 들어간다. 공무원에게 술 접대, 식사 접대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같은 해

9. 26.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G학원의 이사장인 피해자 J이 D와 사이에 H여자중학교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 원 외 잔금 19억 원을 수령함에 있어 D가 재단법인 K 문화재단에 기부금 형식을 가장하여 잔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위 문화재단으로부터 그 금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나 G학원이 2013. 2. 5.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불허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화성시 L, 1302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