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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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