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볼 때 피고인이 전문적이고도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위 절도 범행은 궁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05년에 연속 절도범행으로 검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