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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4. 12. 특수절도로, 2006. 4. 19., 2006. 5. 22. 및 2006. 12. 7.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9. 12.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 7. 15.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2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등의 출입문 등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유사하고, 그 횟수도 10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습벽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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