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의 상습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24회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