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3. 22.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2018. 4. 19.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8. 5. 18. 다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4. 19.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친형인 D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2018. 4.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대표자를 위 D로 하여 위 회사에 대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마쳤으나, 편의상 그 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프로그램에 “대표자 A”이라고 입력하여 인쇄한 다음 이를 오려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C에 대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대표자 D” 부분 위에 붙이고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5.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소재 철원군청 F과에서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장 G 명의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부동산개발업 등록증(변조서류)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