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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2. 20:2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59번길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1,089,0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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