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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앞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1,760,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1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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