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1. 18:05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황토방 1채, 본 채 2채)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택 마당에 연결된 돌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마당에 올라간 후 황토방을 거쳐 본 채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향해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1. 18:10 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대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에 들어간 후 닫혀 있던 안방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솥 1개, 컵 1개 및 화분 1통을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재물 손괴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