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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382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게토코리아(이하 ‘게토코리아’라 한다),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4758)를 제기하여 2005. 12. 30. “게토코리아,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737,556원 및 그 중 308,650,136원에 대하여 2004. 4. 30.부터 2005. 9. 2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처인 피고는 2007. 4. 20. D로부터 인천 옹진군 E 임야 21,9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1,954분의 66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1. 6. 인천 옹진군 C 임야 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수필지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2009. 1. 20.자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2009. 4.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10.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B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처인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할 것을 약정한 후 토지 매수자금 100,000,000원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07. 4. 20.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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