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9. 21. D에게 분할 전 파주시 E(이하 토지 표시는 주소 앞부분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답 1950㎡와 F 답 60㎡를 대금 3억 5,39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의 처 G은 D에게 분할 전 H 답 336㎡를 대금 6,06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E 토지가 맹지여서 G으로부터 분할 전 H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지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하기 위하여 분할 전 E 토지에서 113㎡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분할 전 I 토지에서 61㎡를 분할하여 이전받으며, 역시 맹지인 분할 전 I 토지의 통행을 위하여 분할 전 H 토지에서 102㎡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3) D은 2016. 11. 7. 원고와 G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J의 매매계약 및 피고 등의 담보권 설정 1) 원고는 2016. 12. 20. G으로부터 분할 전 H 답 336㎡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J에게 분할 전 I 토지와 분할 전 H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은 J가 피고와 K, L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원고가 그에 관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2016. 12. 20. 피고는 1억 원, K는 7,000만 원, L은 2,000만 원을 J에게 각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이던 분할 전 H 답 336㎡와 분할 전 I 답 77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6. 12. 20. 접수 제100718호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K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L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분할 전 H 답 336㎡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