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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고합66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4고합661』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0. 14. 22:4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6동 131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방 바닥에 신발, 의류, 가스압축용기(곰팡이 제거제), 종이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가스압축용기가 폭발하면서 폭발 충격으로 아파트 창문 유리가 깨지게 하고 불길이 주거지 바닥 장판과 벽면 벽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6세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206동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과자를 화장실에 뿌리고 주워 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자해 방지를 위해 보호유치실로 이감된 후, 같은 날 03:40경 “여기 넓어서 좋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보호유치실 출입문 가죽을 이로 뜯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고합38』

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친동생인 E가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던 B에게 ‘사실은 E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4. 10. 1.경까지 B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고, 2014. 9. 하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치안센터 부근 노상 및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북부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위 B을 만나 “E가 필로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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