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12:3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키를 꽂아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E 보이 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투약 피고인은 2018. 5. 18. 오전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F으로부터 매수하였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왼쪽 허벅지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소지 피고인은 2018. 5. 18. 16: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앞길에서 그 전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80g 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 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대문 앞에 남자가 누워서 손으로 중요 부위( 성 기 )를 만지고 있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물어보면서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무엇 때문에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 선생님 왜 이러냐
”라고 묻자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