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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 473에 있는 북창 순두부 앞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마주오던 C 코란도씨 승용차 운전자와 대치하게 되었고, 서로 차를 빼라며 시비가 붙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는 피고인이 폭행하려 한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도 많이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띄며, 위 신고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장 G으로부터 2013. 7. 4. 00:46경, 같은 날 00:56경, 같은 날 01:0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경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운전거리,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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