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같은 시 의정부동 420번지 의정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주취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