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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1노2496 판결
존속학대
사건

2021노2496 존속학대

피고인

김○○ (65년생-1), 무직

주거 여수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신환(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준선(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1843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1. 7. 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심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온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만

판사 이화진

판사 김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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