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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20노30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김○○ (67년생-1), 무직

주거 전남 고흥군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항소인

검사

검사

천대원, 송동민(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서현무, 정상범, 김인미, 김혜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1272,

2020고단24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이영숙의 유족 및 피해자 신○○, 박○○, 오○○, 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피해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버스 운전사였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 하면서 이 사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그 외에도 16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근

판사 이희성

판사 이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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