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7.21. 선고 2021노1365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21노1365 뇌물수수

피고인

김○○ (63년생-1), 회계사무소 직원

주거 여수시 여서로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영(기소), 문호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3216 판결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만

판사 이화진

판사 김다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