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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노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1. 2. 4.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상소권회복청구( 광주지방법원 2021초기204)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1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당 심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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