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주식회사, 이하 ‘C 회사’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1.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주식회사, 이하 ‘피고인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7. 00:0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717호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 그 전 C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인터넷 구인ㆍ구직광고 사이트인 사람인(www.saramin.co.kr), 인크루트(www.incruit.com), 잡코리아(www.job korea.co.kr), 스카우트(www.scout.co.kr) 등에서 사용하는 C 회사의 아이디 ‘F’과 C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알게 된 C 회사의 비밀번호 ‘H'를 피고인의 회사 직원 I에게 알려주어 위 I로 하여금 사무실 PC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인(www.saramin.c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C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침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3. 15: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람인(www.saramin.co.kr), 인크루트(www.incruit.com), 잡코리아(www.jobkorea.co.kr), 스카우트(www.scout.co.kr) 등에 침입하게 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