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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단244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아래에서는 ‘파키스탄’이라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8.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Anjuman-E-Kazmiya Purkistan’이라는 시아파 단체에 가입하였고, 2010.경에는 원고의 고향마을인 B의 대표가 되었다.

원고는 2014. 4. 24. 시아파를 공격하는 수니파 불법단체인 Jumaat-ud-Dawa에 반대하는 시위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는데, 다음날 Jumaat-ud-Dawa 사람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총을 쏘고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그때 원고가 집에 없었고, 그 후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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