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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47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6. 1.) 전인 2014. 5.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세력이 주축이 된 단체로 이슬람 시아파를 변절자로 인식하고 있고, 최근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 사이의 종파 분쟁에도 개입하여 시아파 주민을 상대로 무차별 테러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원고가 2008.경부터 2014. 3.경까지 오만에 체류하다가 직장 폐업으로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였는데, 이슬람 시아파이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탈레반은 2014. 3. 24. 원고의 집 대문 쪽에 총을 쏘고 달아났고, 그 후 50만 루피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쪽지를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집 대문에 놓고 갔으며, 원고의 동생에게도 쪽지를 남겨 돈을 납부하도록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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