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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구단5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6. 11.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수니파 행사에 참여한 바 있는데, 당시 행사에 찾아온 시아파 사람들이 수니파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원고가 목격자로서 가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아파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아파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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