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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3. 01: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3. 03:20경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EG 등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경위 H에게 "야 씹 새끼야, 너 그거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씹 새끼야 너 죽어볼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 누범, 동종(폭력 범죄)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5회 범죄사실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한 범행으로, 누범 관계인 판시 전과 죄명에 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 등도 포함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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