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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노40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2013. 9. 8.자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3. 8. 29.자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2013. 9. 8.자 각 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2013. 9. 8.자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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