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0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7:55경 경산시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피해자 C(36세)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상당한데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