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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5가단10272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9,551원과 2015. 1. 24.부터 갚는 날까지 그 중 11,923,417원에 대하여는 연 2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39,799,551원과 2015. 1. 24.부터 갚는 날까지 그 중 할부이용대금 11,923,417원에 대하여는 연 24.5%,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18,521,892원에 대하여는 연 29%, 일시불 및 론 이용대금 8,680,579원에 대하여는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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