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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14989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22,615원 및 그 중

가. 4,170,436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입일자 상품 LG카드 2000. 4. 17. 신한 SK 행복카드 2001. 10. 12. 조흥 CASH 플러스카드 2) 2015. 4. 2. 기준으로 위 1)항 신용카드와 관련된 피고 채무내역을 다음과 같다. 채무종류 원금 연체료 등 합계 연체율 일시불 24,199원 304원 24,503원 연 23.5% 할부 4,170,436원 144,965원 4,315,401원 연 24.5% 현금서비스 27,110,000원 1,418,550원 28,528,550원 연 29% 리볼빙신판 166,245원 6,483원 172,728원 연 29.5% 대환리볼빙 4,885,584원 195,849원 5,081,433원 연 29.5% 합계 36,356,464원 1,766,151원 38,122,615원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38,122,615원 및 그 중 할부금 4,170,436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5%의, 현금서비스 27,110,00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일시불 24,199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리볼빙 5,051,829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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