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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8고단25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1:3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2층 계단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0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50cm)를 휘두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어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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