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3:00경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3:00경’은 ‘13:0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증거기록 제8, 1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와 다른 시간대에 별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시간을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봉쇄골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E, F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