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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압제62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51』

1. 피고인은 2015. 7. 23. 00:20경 순천시 좌야로 135에 있는 중흥S클래스 612동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 및 현금 등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2,389,100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837』

2. 피고인은 2015. 8. 23. 02:1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연향1로 40에 있는 연향 금호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량의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차 안에 들어가 500원(1백원 동전 5개)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량에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6,000원(1천원권 2장, 5백원 동전 4개, 1백원 동전 20개)을 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량에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1,000원(1백원 동전 10개)을 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모닝 승용차량에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16,770원 5백원 동전 14개, 1백원 동전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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