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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8 2017고단24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8. 01:2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울산 남구 문수로 457번 길 16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E 자동차,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토요 타 승용차에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각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차량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6. 18. 02:00 경 울산 남구 문수로 409번 길에 있는 문수로 아이 파크아파트 108동 담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에, 그 운 전석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집어넣어 차량 잠금장치를 풀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 운전석 문 옆 사물 보관함, 손 받침대 및 사물 보관함 등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500 원짜리 동전 15개, 100 원짜리 동전 168개, 50 원짜리 동전 22개, 10 원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25,440원을 피고 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각 (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전 7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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