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2.25 2020도1762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 비공개 모집 분양 ’으로 인한 「 건축 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 건축물 분양 법’ 이라고 한다) 위반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물 분양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