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 건축 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1조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양 벌규정 적용 법조를 추가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당 심의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 건축 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0조 제 1 항, 제 5조 제 1 항( 분양신고 하지 않고 건축물 분양), 제 11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공개 추첨 하지 않고 분양), 제 11 조, 제 10조 제 2 항 제 6호, 제 7조 제 1 항( 분양 받은 자 전원 동의 없이 설계변경), 각 벌금형 선택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