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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166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위반하고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 기부금품 모집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 기부금품 모집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에 대한 기부 금품 모집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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