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4 2017도17596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옥외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상해죄의 성립, 강제 추행죄에서 고의 및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