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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12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택관리공단(주) C관리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9. 7. 19.경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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