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364 (2012.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815 (2011.03.10)
제목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누185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6364 판결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 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6. 16.'' 다음에 "및 같은 해 7. 2.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OO의 증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