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부산 강서구 G 답 2,314㎡(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2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6.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가 498,000,000원에 수용되어 2013. 10. 11. 한국수자원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F는 위 수용된 토지의 대토로 부산 강서구 H 답 1,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8,9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0. 25.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2015. 8.말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의 중개를 의뢰하여, 2015. 10. 26. I과 263,32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9.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1 관련 법령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를 경작한 경우 세액이 감면되도록 정한 시행령 제67조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됨으로써 종전 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인 경우 감면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시행령 부칙은 제1조, 제9조에서 개정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하되, 위 경작기간 8년 이상인 경우의 감면 규정(제67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은 이 영 시행 전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시행 이후 종전 토지를 양도하거나 시행 전에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시행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는 위 시행령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4. 7. 1. 이전에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 3년 이상 대토농지를 경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