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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23:3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 세) 의 패딩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철제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추가 피해 사진( 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폭력관련범죄로 2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특수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봉합 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E 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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