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에게 삼국 제왕 전 2 게임 기 16대를 임대해 주고 G가 얻는 수익의 20%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A에게 G를 소개해 주고 게임 장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G는 서울 광진구 H 빌딩에 있는 PC 게임 랜드 업주, I은 이 게임 장의 관리 부장, L은 같은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8. 경 위 PC 게임 랜드에 경마 모사 게임 물이 들어 있는 삼국 제왕 전 2 게임 기 16대를 설치해 주고 이들 게임기에 자신의 부인 J의 연락처를 남겨 놓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구할 경우 J으로 하여금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G, I, L은 위 PC 게임 랜드를 찾는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목패 200점을 충전해 주어 여러 경 주말에 단식, 연식, 복식, 쌍 식 등의 배팅을 한 후 배팅한 경주 말이 이기게 되는 경우 점수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계좌번호 등을 I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L, J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 N,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기계판매 및 환전 알선자 A 인적 사항 특정) 사본
1. 게임 물등급위원회 회신 검토보고서 등( 순 번 9)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사본( 순 번 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