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D 건물 지하 2호 ‘E’ 피씨방에서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 (MMO 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인 삼국 제왕 전 2 게임 물 내에 경마 모사류 미니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영업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에 상주하며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게임 머니 환전방법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위 ‘E ’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10,000 원권 상품권을 1장 당 9,000원에 구입한 후, 손님들에게 1장 당 10,000원에 판매하고, 손님들이 위 삼국 제왕 전 2 게임에 접속한 후 상품권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상품권 1매 당 경마 모사류 미니게임에 배팅할 수 있는 금화 100,000원을 충전 받은 다음, 게임 내의 각 경주마에 금화를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경주 결과에 따라 1, 2등을 맞추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른 금화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환전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 사본, 게임 장내 사진, 수사보고( 게임 물등급 분류 취소여부 확인, 삼국 제왕 전 2 등급 분류 신청 서류 사본 제출 요청 및 회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급 분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