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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4 2017고단2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4:30 경 서울 사당동 사당 역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과 천대로 대공원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28. 04:30 경 과천시 과 천대로 대공원 IC 부근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108~12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의 위 택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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