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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8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2:00 경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 역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과천시 과 천대로 과적 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20. 22:00 경 과천시 과 천대로 과적 검문소 앞길의 5 차로 중 4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지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4 차로에서 3 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서 도로의 구부러진 곳을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 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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