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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2 2015나1132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B’ 시설물 중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8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2.부터 2012. 10. 12.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외에도 그 무렵 피고로부터 ‘G 공사’와 ‘H 공사’를 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일부 공사를 하지 않는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하였고, 2012. 10.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구입한 가구 등 비품 구입대금과 전기세 등 공과금을 대납하였고, 2012년 2월경 피고가 실행하던 I 공사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라.

‘B’는 2012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개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증인 D,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납금 등 합계 383,370,000원과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I 추가공사대금 8,900,000원 등 합계 392,270,000원(= 383,370,000원 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의 공사계약 물량이 감축된 부분이 308,089,513원 상당이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F와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은 이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감축된 물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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